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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우처(VOUCHER)서비스 제도안내
관리자 조회수:1997 210.99.199.70
2012-08-29 10:45:00

 

◈ 바우처 제도란?

국가적 차원에서 사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

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정부가 일정금액을 지원하는제도입니다.

◈바우처 대상

언어발달 지체, 발달장애, 청각장애,조음(발음),음운장애, 유창성 장애(말더듬), 뇌성마비, 실어증, 구개열,음성장애

 

Ⅰ. 장애아동 재활 서비스 (보건 복지부)

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뇌병변, 지적,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장애 아동으로 등록된 만 18세 미만이면 누구나

신청가능하며 만5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의

진단서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함. 또한 장애아동이 초, 중, 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

만 20세 이하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

 

Ⅱ.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 서비스(보건 복지부)

전구각구 월평균소득 100% 이하 자정의 만 18세미만의 아동이 그 대상으로 ADHA,학교 부적응, 또래문제,

학습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동과 가족에 대해 적절한 전문 상담치료 서비스 제공

 

Ⅲ.특수 방과후 교육활동비 지원서비스(교육청)

 

Ⅳ.치료지원비 지원서비스(교육청)

 

◈ 신청방법

-보건 복지부 바우처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청자(보호자)신분증과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,

 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최근 월급명세서(보험료명시),기타 증빙서류(장애등록증, 소견서)등을 주소지

 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.

 매월 19일 이전에 신청 하여야 익월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

 단,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 신청자가 많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.

-교육청 바우처를 원하시는 분은 병설유치원이나 학교에 소속된 특수학급에서 증빙서류를 제출 후 신청할 수 있음

 

◈프로그램

개별치료프로그램(언어,심리,감각통합 등), 그룹치료(언어,사회성,),학습치료 등 특성에 따라 제공

 

 

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 천안언어치료센터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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